비상근무 체제 돌입

해양경찰청의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해경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류춘열 차장 주관으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에 따라 대응태세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태풍 ‘링링’은 현재 오키나와 서남서쪽 해상에서 세력을 키우며 북상 중으로 점차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기상청의 예보다.
  
6일 오전부터는 제주 먼 바다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남해・서해해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해경이 이날 회의를 열어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해경은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 14척을 조기에 안전해역으로 이동 조치하고 서해안을 항행 중인 선박에 피항 방송을 실시 중이다.
  
우리 해역에서 항해하는 중국어선들이 사전에 안전해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중국 해양경찰국에 피항 권고 서한문도 발송했다.
  
장기투묘‧감수보전 선박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전해역으로 대피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폭우에 대비해 강과 연결된 항・포구 등의 정박선박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전지역으로 이동 조치할 방침이다.
  
선박의 안전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해안가・저지대 등 침수 우려지역의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류춘열 차장은 “태풍이 소멸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임할 것”이라며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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