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뒤따라온 순찰차..경찰, 조사 후 해당 학교에 통보 예정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후 11시 3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 순찰차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다쳤다.
사고는 A씨가 아파트 주차장까지 뒤따라온 경찰관의 정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후진하던 중 일어났다.
경찰은 “앞서 가는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5%로 만취 상태였다.
이날 A씨는 인천시청 인근부터 해당 아파트까지 약 3㎞를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조사한 후 혐의 사실에 대해 해당 고등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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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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