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책기간 운영..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양경찰청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불법 수입되는 축산물의 밀반입 차단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책기간 운영한다. 이번 총력 대응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3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수입되는 축산물의 밀반입 차단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책기간 운영한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이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총력 대응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이 참여한다.

우선 식픔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는 추석 전후 불법축산물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외국 식료품판매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의 밀수 단속도 강화된다.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선별 건수를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검사선별은 사전 정보 분석을 통해 국내 반입 화물에 대한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위험 노선 대상 집중 일제검사 및 축산 관계자의 휴대 축산물 반입도 집중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안항·무역항 등에 대한 국경검역 추진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해경은 88명 30개 반으로 구성된 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차단 단속전담반을 운영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입금지 축산물(가공품) 적발 시에는 유통·반입경로를 추적·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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