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협력담당관 신설, 납세자보호관 배치해 구민 고충 해결

남동구가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인 구민 고충 해결에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8월 소통협력담당관 신설과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고, 지난 4월에는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고시해 납세자 권익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구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감면받았던 취득세(가산세 포함) 추징에 고충을 호소한 지역 사업자로부터 ‘지방세 가산세 감면신청’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4천500여 만원의 취득세 등 가산세 감면 승인결정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번에 가산세 감액혜택을 받은 사업자는 지난 2016년 이후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의뢰, 인천시 과세전적부심사,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청구 등 다각도로 노력을 했으나 모두 인용되거나 수용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구청 소통협력담당관을 방문, 고충을 상담해 가산세를 감액 받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시 해당 사업자는 감사하단 말과 함께 남동구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극찬을 했단 후문이다.
 
구 소통협력담당관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이 원만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남동구가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인 구민 고충 해결에 나서고 있다. <사진=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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