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 내렸으나 공사 계속 진행돼

인천 연수구가 중지 명령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지역 내 우성2차아파트입대회의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연수구청 전경.
인천 연수구가 중지 명령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지역 내 우성2차아파트입대회의를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인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전날 연수우성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 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고발장에서 구는 “해당 입대회의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개선공사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에 따라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같은 법 제99조(벌칙) 제8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장기수선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립 또는 조정된 같은 규정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연수구는 지난 23일 지역 내 연수우성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하고 있는 환경개선공사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지 명령에서 구는 “앞서 해당 공사와 관련해 입주자 등의 의견 수렴 전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할 예정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공사가 재개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공사 중지 후 안전관토록 조치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는 23일 공사가 재개됐다는 민원이 재차 접수돼 현장 확인 결과 공사 진행이 확인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본격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뒤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대성 우성2차아파트입대회의 회장은 “법적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금요일에 공사중단 명령하고 바로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이 업체나 주민들과 중재 노력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냐”며 “회장으로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나 몰라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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