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우성2차아파트 중지 예고 및 중지 명령 어기고 공사 강행
아파트관리소 관계자, 업체에 공문 · 내용증명 보냈지만 소용없어

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3일째인 26일 오전 7시 15분께 보도블럭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주민제공>
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3일째인 26일 오전 7시 15분께 보도블럭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주민제공>

인천 연수구가 공사 중지 명령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연수우성2차아파트 입대회의를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지역 내 연수우성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하고 있는 환경개선공사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지 명령 공문에 구는 “앞서 해당 공사와 관련해 입주자 등의 의견 수렴 전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할 예정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공사가 재개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공사 중지 후 안전관토록 조치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3일 공사가 재개됐다는 민원이 재차 접수돼 현장 확인 결과 공사 진행이 확인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특히 구는 공문을 통해 “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8호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구의 행정조치에도 우성2차아파트 환경개선공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다음날인 24일에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일인 25일을 제외하고 월요일인 오늘도 오전 7시부터 보도블럭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연수구는 공사 진행 현장을 확인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성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에도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고발까지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수우성2차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 업체 측에 공문과 내용증명을 보내고 현장 소장에게도 요청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공사 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구청의 시정지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우성2차아파트 입대회의는 공사 업체의 협조를 얻어 지난 7월 26일부터 공사를 중지했다.
 
이유는 초과된 장기수선계획 공사비(부가세 부분) 부분에 대해 먼저 조정을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업체도 지난 7월 29일자 공문을 통해 입대회의 요청에 따라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지난 12일자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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