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강력 항의… 시정조치 이끌어 내

강화군이 최근 대두된 도서지역(교동면·삼산면)의 택배비 할증요금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6월 개통한 삼산면 석모대교 전경. <사진=강화군>
최근 대두된 강화군 도서지역(교동면·삼산면)의 택배비 할증요금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강화군 교동면과 삼산면은 각각 2014년 7월, 2017년 6월에 연륙교가 개통되어 차량의 통행이 자유로워졌지만, 일부 택배사에서 여전히 두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해 추가운임을 수취해 오면서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군은 택배사의 부당한 도서지역 추가 운임비 수취에 대해 지난해 7월 택배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며, 지난해 9월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교동면, 삼산면을 도서지역에서 제외해 추가운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군은 한국통합물류협회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직접 택배사와 대리점에 협력을 요청해 왔다. 그 결과 L택배사는 내달 1일부터 시정되도록 협의했으며, H택배사는 즉시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택배 운임비에 대한 약속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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