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조례 개정 취지 설명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경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문경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윤용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1일 남양주시 별내동 록원교회에서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장창만 목사를 비롯한 임원진에게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경근 경기도의원, 문경희 도의원, 윤용수 도의원은 남양주시 별내동 록원교회에서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장창만 목사를 비롯한 임원진에게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사진=경기도의회>

이 자리는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 김한수 목사가 최근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해 달라는 상담신청을 받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경근 도의원·문경희 도의원·윤용수 도의원은 “금번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2009년 최초로 만들어진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의 13차 개정안이다” 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례안은 법령 위반의 여지가 없으며 '성평등' 용어의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동일하다.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노력 및 위원회 설치·운영 노력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권고규정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남양주기독교총연합회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면서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문경희 경기도의원 등은 한목소리로 “조례안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면서 “조례안의 추진과정을 꼼꼼히 살펴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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