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6개월 간 적발 건수 총 4천822건 달해... 연평균 1천 건 넘어

인천지역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상당수의 차량들이 안전기준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건수가 4천822건에 달했다.

인천지역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상당수의 차량들이 안전기준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경북 김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건수가 4천822건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약 1천71건에 이르는 수치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천605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1천817건, 승합차 300건, 특수차 100건순이었다.

같은 기간 적발 차량은 2천200대로 연평균 490여 대에 이르렀다.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절반이 넘는 1천108대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 841대, 승합차 184대, 특수차 67대로 집계됐다.

전국기준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8만1천639건이었으며 적발 차량은 3만6천176대나 됐다.

이중 적발된 차량의 절반 이상이 화물자동차로 50.8%를 차지했으며 적발건수는 승용자동차가 전체의 45.0%로 가장 높았다.

위반 사례로는 불법등화 설치가 2만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화 상이 1만4천103건, 등화 손상이 6천773건으로 분석됐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경기도가 1만7천69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9천801건, 대구 6천739건 순이다.

반면 차량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는 광주가 ‘등록차량 1만대 중 적발차량 25대’로 가장 많았고, ‘대전 1만대 중 24대’, ‘부산과 대구가 1만대 중 21대’였다.

불법 등화장치의 사용은 주변차량 뿐 아니라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운전을 저해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승차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상해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다른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까지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 튜닝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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