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안전·안심 장치 마련

성남시가 관내 노인요양시설 49곳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에 나선다.

성남시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20일부터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권지킴이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모집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요양 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해 2인 1조로 노인 인권 보호 활동을 한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학대·방임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에 18곳씩 방문해 모니터링하고, 입소 어르신과 시설 생활에 관한 상담을 한다. 각 시설 종사자들과도 면담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듣는다.

이 과정에서 노인 학대나 방임 등의 흔적이나 징후, 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성남시에 알려 바로 잡도록 조치한다. 입소 어르신이 편안하게 요양하는 시설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와함께 성남시는 오는 10월 ‘노인돌봄시설 인증제’를 도입한다.

49곳 노인요양시설과 12곳 주야간노인보호센터가 일정 기준을 채워 신청하면 성남시 인증 심사위원회의 현장 평가와 심사를 거쳐 우수시설로 인증한다.

인증 시설에는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한다.

성남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제도적 안전·안심 장치는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내 부모님'을 믿고 맡기는 노인 요양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49곳 노인이용시설에 '인권지킴이'를 도입한다. 사진은 2인 1조의 성남시 노인인권지킴이가 관내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장과 면담 중인 모습 <사진=성남시>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