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00만 관객몰이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 '엑시트'는 도심 한가운데서 발생한 화학가스테러 내용을 담은 재난블록버스터 영화이다.

영화 '엑시트'의 한 장면. <사진출처 = 구글이미지>
영화 '엑시트'의 한 장면. <사진출처 = 구글이미지>
남자주인공으로 열연을 펼친 조정석(극 중 '용남')은 극 중 대사에서 "아, 이놈의 건물 옥상문은 왜 죄다 잠궈 놓은 거야!"라며 화학가스가 건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옥상으로 향하는 비상구가 잠겨 건물 안에 있는 시민들이 대피하지 못하자 내뱉은 대사이다.
  
이 대사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했던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사망자 29명, 부상자 36명)에서도 비상구를 찾지 못하거나 잠겨 있어 피해가 더욱 커졌다. 
  
이렇듯 재난 상황에서 유일한 대피수단인 비상구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계양구청 주변 클럽·노래주점·콜라텍 등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가 24시간 잠겨있어 화재 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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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이트 클럽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잠겨있다. <사진=홍성은 기자>
실제로 이 주변을 취재한 6곳 중 3곳이 비상구 · 옥상 출입문 등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비상통로 주변에 쌓아둔 물건들로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었다.  
  
건물관리인은 "청소년들이 옥상에 올라가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나쁜 행동을 한다"라며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건 또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계양구청 인근 노래주점의 비상구에 집기류들로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 &lt;사진=홍성은 기자&gt;
계양구청 인근 노래주점의 비상구에 집기류들로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 <사진=홍성은 기자>

구청 관계자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추석 및 명절 연휴 때 다중이용업소를 돌며 비상구 개방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한다. 매일 방문해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인력에 한계가 있다”라며 “불시에 해당 소방관서에서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관계자는 “A 나이트클럽의 경우 작년에 비상구와 관련해 지적한데 이어 올해도 6층 전용엘리베이터 좌측 비상구 폐쇄와 훼손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라며 “과태료가 100만원이라 업주들은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한다,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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