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복지시설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발표

경기도가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어린이집‧학교‧요양원 등 도내 교육‧복지시설 207개소에서 먹고 있는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0곳이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용 대변인이 경기도내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인창기자>
김용 대변인이 경기도내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인창기자>

김용 대변인은 2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이달 12일까지 3개월 간 진행한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  ‘식수’가 아닌 ‘생활용수’ 등 비 음용시설로 신고 된 지하수나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신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 시설도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사결과 지하수가 있는 1033개소 가운데 395곳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동일관정 등을 제외한 검사대상 289개소 중 20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했다”라며 “검사결과 모두 110개소에서 분원성대장균군·질산성 질소·비소·불소·알루미늄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검사완료 207개소 대비 53%에 달하는 수치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아직 56개소는 채수가 진행 중이고, 82개소에 대한 검사도 남아있어 부적합 판정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며 “미신고 음용시설 14개소를 현장 확인 뒤 7개소를 수질 검사한 결과 4개소에서도 불소·일반세균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넘어 부적합 판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말부터 시‧군과 함께 ▲지하수 보유 시설 ▲지하수 음용 시설 ▲지하수 음용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지하수 미신고 음용시설 등을 확인했다.

도는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및 시설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19일 시·군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자원본부로 하여금 인근 상수도 현황 등을 비롯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아직 채수 및 검사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1차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온 시설의 2차 수질검사도 내달 중순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도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수질검사와 수자원본부의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수도 및 지하수 정화시설 설치 컨설팅을 우선 지원하고 추가적인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먹는 물은 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경기도는 어린이·학생·장애인·노인이 사용하는 시설에서 먹는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은 지하수 음용 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음용시설이 아닌 ‘생활용수’ 등 비음용으로 신고한 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2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면 되고, 위법하게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은 시설은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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