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경개선 공사 중지 명령 예고에도 강행 공사 제지에 그쳐

구, 눈치 보기 아냐... 공사 중지 명령 등 추가 조치 여부 검토 중

최근 연수구는 지역 내 우성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의)에서 진행하던 환경개선공사 중지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앞서 공사 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구청의 시정지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입대회의는 공사 업체의 협조를 얻어 공사를 중지했지만 19일 오전 8시께부터 굴삭기와 인부를 투입해 일부 동 앞 보도블럭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독자 제공>

인천 연수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아파트 환경개선공사를 두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인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최근 구는 지역 내 우성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의)에서 진행하던 환경개선공사 중지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구는 또 “입주자 등의 의견 수렴 전 공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사 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구청의 시정지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입대회의는 공사 업체의 협조를 얻어 공사를 중지했다.

당시 입대회의는 초과된 장기수선계획 공사비(부가세 부분) 부분에 대해 먼저 조정을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업체도 7월 29일자 공문을 통해 입대회의 요청에 따라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지난 12일자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업체는 입대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 공사비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9일 공사를 강행했다.

업체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굴삭기와 인부를 투입해 일부 동 앞 보도블럭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민 의견 수렴 전 공사 진행 시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구의 당초 예고와도 배치된다.

이런데도 구는 공사 중지 명령이 아닌 공사를 제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입주자 의견 수렴 없이 공사가 강행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섰다.

주민 신모(56)씨는 “구는 당초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예정’이라는 예고와 달리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이중적 행정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구가 의회 상임위원장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일단 공사는 중지됐다”며 “다만 공사 강행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지를 포함한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봐주기나 눈치 보기 행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 5월 29일 해당 입대회의에 ‘아파트 환경개선공사 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입대회의에 재입찰을 명령했다.

하지만 입대회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약 후 공사를 강행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