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씨알이 "본격 착공 이뤄지는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 이행" 인천시 "사전협의 및 관계법령 등 신중 검토"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4곳(이하 ‘인천환경단체)’은 19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즉각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단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홍성은 기자>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4곳(이하 ‘인천환경단체)’은 19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즉각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단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홍성은 기자>

가톨릭환경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환경운동연합 등 4곳(이하 ‘인천환경단체)’은 19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즉각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단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환경단체는 지난 1일 환경부(환경유역환경청)가 오염토양이 반출되고 있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인천시와 사업자인 ㈜디씨알이 측에 각각 '공사중지명령요청서'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중앙부서의 판단이지만 인천시는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법률 검토 및 의견조회를 이유로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인천시의 태도는 오염토양이 다 반출될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라며 "미추홀구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편에서 특혜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환경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시간 끌기로 불법행위를 방치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전체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디씨알이 측은 현재 구조물 해체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단계이며 본격적인 착공이 이뤄지는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인천시는 미추홀구와 (주)디씨알이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를 방문하여 사전 협의 및 관계법령 등을 신중히 검토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아파트 1만3천 가구를 건립하고 송암미술관과 극동방송 건물을 살려 문화거점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 구역 내 공장 1·2·3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수은·구리·납·아연 등이 확인됐고 수은의 경우 토양 오염 우려 기준(1지역)의 5배가 넘는 22.93mg/kg, 구리와 불소는 기준치 2배인 295.3mg/kg와 942mg/kg가 검출됐다.

이에 미추홀구는 일부 부지에 대한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미추홀구가 올해 4월부터 해당 구역의 오염 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하는 계획을 승인하자 환경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인천환경단체와 민변 인천지부는 미추홀구청장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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