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댐과 남이섬 주변 등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가 성행을 이루고 있어 인천해경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청평댐과 남이섬 주변 등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가 성행을 이루고 있어 인천해경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청평댐과 남이섬 주변 등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가 성행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과 17일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청평댐~남이섬 주변 등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가평군과 남양주의 요청으로 합동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이뤄졌으며 7월과 8월 총 4차례에 걸쳐 7일간 실시됐다.
  
단속을 통해 인천해경은 수상레저사업장의 등록기준 적합여부와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 실태에 대해 살펴봤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개인 무면허 조종 8건, 구명조끼 미착용 12건 등 43건을 적발했다.
  
이중 27건은 벌칙을 1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한강 일대는 84개의 수상레저 업체들이 위치해 있어 레저객의 점검 및 단속이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면허 조종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활동자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해경은 지난해 같은 기간 북한강 수역에서 가평군과 2회에 걸친 합동 단속을 펼쳐 총 17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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