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원칙 관리지침 무시하고 2년으로 운영, 여비 관리 및 업무추진비 집행 등 업무 처리도 엉망

인천항보안공사가 전문계약직 계약기간을 제멋대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취업 규칙 및 여비 규정,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등 업무 처리도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항보안공사 로고.

인천항보안공사가 전문계약직 계약기간을 제멋대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취업 규칙 및 여비 규정,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등 업무 처리도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1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는 유기계약직의 계약기간을 어겨 비정규계약직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1년이 원칙으로 돼 있는 전문계약직인 경영본부장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공사는 또 연차유급 휴가와 병가 휴가 관리 등 취업규칙 규정도 어겼다.
 
실제로 지난 2016년과 지난해 각각 휴가제한 조치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기한을 연장했으나 휴가제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또 직원 병가 시 진단서 확인을 통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만 진단서는 누락돼 있었고 다른 자료가 첨부돼 있었다.
 
여비 관리 규정도 무시했다.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근무지 내와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근무지 내 출장 신청 등에도 식비와 일비를 과다 신청·지급했다.
 
업무추진비와 조직관리비 집행도 엉망이었다. 부서운영비 연결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가하면 부서운영비 사용 영수증도 누락했다. 또 부서운영비 영수증과 사용내역 간 다른 증빙서류는 물론 영수증 누락이 확인되는 등 부서운영비 정산도 부실했다.
 
특히 공사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인천항 북항 보안사고 반복에 따른 감사에서 관련자 중징계 처분 요구에 다른 징계 기준을 적용해 수위를 감경해 감사 처분 요구 이행의무를 위반했다.
 
인천항 경비 및 보안 업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 사항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현 사장 경영계약서 미체결 등 계약서 제20조(준수사항)에서 명시한 보고와 협의 및 승인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인천항만공사 승인 없이 2017년 예산 3억1천400여 만원을 3회에 걸쳐 전용해 계약서 제17조 예산사용 및 회계처리 규정도 어겼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인천항보안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6건을 지적하고 경고 1건, 주의 2건, 시정 2건, 개선 4건, 통보 3건 등 12건을 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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