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서 영장 발부...경찰, 사건 검찰 송치 예정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했던 20대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27분께 인천시 연수구 문학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B(44·경위)씨를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했던 20대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27분께 인천시 연수구 문학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B(44·경위)씨를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종환 기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했던 20대가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2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27분께 인천시 연수구 문학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B(44·경위)씨를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음주단속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B씨의 우측 발목과 종아리를 밟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A씨는 인근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아파트에서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2% 상태였다.

구속된 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지난해 2월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영장은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발부됐다.

A씨를 구속한 경찰은 1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의 승용차량 우측 앞바퀴로 우측 발목과 종아리를 밟혀 골절상을 입은 B씨는 인근 종합병원에서 6주 진단을 받고 현재 일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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