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현판 제막식

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홍귀선 의정부 부시장과 국·단·소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갑질 예방 노사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직장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직장 내 갑질 예방 노사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의정부시>

직장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지난 7월 1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를 위해 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공공분야의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조사무실 내에 설치하게 됐다.

홍귀선 부시장은 “직장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설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편안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 공직자의 자존감이 높아져 우리 시가 그 어느 지역보다 청렴한 도시로 변화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 시가 청렴한 희망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규현 위원장은 “사용자인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공무원 노동자로서, 오늘의 현판식과 공동 선언서 협약이 노·사가 함께 갑질 근절과 인간존중 실천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청렴 일등도시로 거듭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성폭력 등 갑질 행위 ▲폭행, 협박, 모욕, 성희롱 등 반복·지속적인 행위 ▲갑질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등 에 대해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피해 신고를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담당관 등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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