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표 등 6명 구속 18명 입건

2천400여 억원의 고객 예치금과 투자금을 가로챈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등 2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청사.
2천400여 억원의 고객 예치금과 투자금을 가로챈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등 2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인 A(45)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 B(45)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객 2만6천여 명으로부터 예치금 1천77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1천900명으로부터 투자금 58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나눠 주겠다”는 수법을 썼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같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비교적 잘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뿐 아니라 자체 개발한 루시와 스케치 등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경품을 내건 이벤트를 실시하는가하면 예치금을 모으기 위해 가상화폐 시세나 거래량도 조작했다.
  
이들 가상화폐 거래소에 1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예치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 측의 고소로 시작된 경찰 수사 끝에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 등이 얻은 범죄수익은 500억 원 가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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