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기자

포천시 신읍동 696-21 일대 시청 옆 복개주차장은 1990년 초 포천 시내의 무단 주정차로 인한 불편함과 당시 포천군청을 찾은 민원인들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설치된 것이고, 초기에 포천군청 공무원은 월 1만원의 주차비를 받았고 일반인은 무료로 사용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형편을 맞춰야한다고 해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공직자나 일반 시민들 모두 무료로 사용하게 됐다.

문제는 이곳을 포천시가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한다는 행정예고를 지난 8월 1일자로 내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는 포천시의회 의원이 주관하고 있는 조례연구회 모임에서 논의된 것으로 포천시 해당부서 공무원은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예고 된 것이다.

시는 호병천 복개주차장을 유료화 해 10분당 200원, 1일 주차 7천원, 월 정기권 선납 8만원으로 주차요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공직자들과 시민들은 유료주차장 행정예고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십 년간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해온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 것은 행정 무능과 행정착오라 생각한다.

유료화 될 경우 시청 주변 주민들과 상가 주민들은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청사주변 골목길에 장기간 불법 주차를 하게 돼 교통 혼잡이 더욱 우려되며, 화재 등 각종재난 발생 시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이에 대해 ‘조례연구회’를 주관하는 포천시의회 모 의원은 “꾸준히 단속하면 주정차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낙관하고 있으며 복개주차장 유료화는 이곳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차량으로 일반 민원인의 주정차가 어렵다는 게 조례연구회를 주관하는 포천시의회 A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포천시 공무원들은 잠잠하다. 포천시에서는 대책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호병천 복개 주차장 조성 시에는 포천시에 1만4천878대 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2019년 7월말 기준으로 포천시에 등록된 차량은 9만2천여 대로 약 9배 이상의 차량이 늘어난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 보다 공영주차장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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