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입법취지 고려돼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사진은 4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사진은 4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낙선 후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운전기사 최모씨와 차량을 무상으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명이고 최씨는 그중 한명이었다"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운전기사로 일한 최씨에게 기름값, 주차비, 톨게이트비 등을 준 적이 없고 최씨는 자신을 일정 관리자로 외부에 소개했다"며 "은 시장이 최씨를 자원봉사자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증인들 모두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은 시장에게 하지 않았다"며 "은 시장이 대학 강연, 방송 출연에 최씨의 운전 도움을 받았는데 이는 생계활동, 사회활동이지 정치활동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은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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