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명소리 듣고 그대로 도주...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했던 2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했던 2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경찰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했던 2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2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27분께 인천시 연수구 문학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B(44)경위를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승용차량 우측 앞바퀴로 우측 발목과 종아리를 밟혀 골절상을 입은 B경위는 인근 종합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발목과 종아리에 골절상을 입은 A씨는 6주 진단을 받고 현재 일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B경위를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났던 A씨는 인근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아파트에서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2% 상태였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지난해 2월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특가법 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며 “경찰관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한 만큼 영장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당시 음주단속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B경위의 우측 발목과 종아리를 역과한 후 그대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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