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 부칙- 임차인 지원방안 마련

인천시는 '지하도상가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확정하여 8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부평지하상가. <사진 = 홍성은 기자>
인천시는 '지하도상가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확정하여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채기병 인천시 건설심사과장은 “개정 조례 본문은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다만 부칙에서 기존 임차인들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의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2002년 제정 당시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공사비 기부채납 후 수의의 방법으로 20년 간 범위내 계약을 재연장, 임차권리의 양도?양수, 전대 등 주요사항을 할 수 있도록 근거하여 수 십여 년간 장기점유, 전체 3천579점포 중 2천815개 점포(약85%)가 전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법률을 위배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해당 조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2007년), 국민권익위원회(2013년), 시의회(2017년) 등으로 개정 권고 및 시정토록 요구하였고, 특히, 지난해 10월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조례 미개정, 전대, 양도·양수로 45억9천700여 만원 상당의 임차인 부당이득, 부평역 등 7곳의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를 승인 및 상위 법령의 기준보다 최소 3년 2개월부터 최대 6년 11개월까지 더 길게 산정하여 연장해 주고, 상가법인 및 점포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특혜가 계속 유지 되고 있으며, 대부료에 대해서는 법령 기준보다 16억/년 상당을 적게 부과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인천시에서는 감사원의 ‘법령상 개선요구’ 감사처분에 대하여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고,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의 위법적 사항들을 조기에 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3천여 명의 임차인들을 대표하는 (사)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조례 개정에 동의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 공사비를 통한 기부채납 허용, 10-15년 단위로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연장, 전대 및 양도·양수 허용, 계약기간 일괄 10년 연장 또는 2037년까지 일괄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있고, 집단행동으로 인천시의 조례개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7월 상가연합회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헌법에서도 조례는 법률에 부합되도록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거부를 할 근거가 없고 지난 20여년간 방치하여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까닭으로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시는 기존 임차인의 손실 최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 지적사항 중 사용료 적법 징수에 있어 임차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감사원,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시의 의견에 따라 2019년 사용료 60억4천만원을 46억7천만원(전년도 대비 18.6%중가)으로 감액 조정 지원하게 되었으며, 조례 개정 후 2020년 1월부터는 각 상가별 공용, 공공용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을 통한 점포별 2~3만원/월 가량의 관리비 절감 효과로 실제 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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