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에 엄중 경고 후 재발 방지 요구

인천 옹진군이 하자검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천시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사진=옹진군>
인천 옹진군이 하자검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천시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사진=옹진군>
인천 옹진군이 하자검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천시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1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옹진군이 2015년 10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옹진군의 ‘하자검사 업무 소홀’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감사에서 옹진군은 담보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하자검사와 만료 시 따로 검사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옹진군 계약부서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하자검사 실시계획서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서에 ‘하자검사’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시설공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토록 돼 있다.
  
이런데도 사업부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정기하자검사 실시 대상 568건 중 482건 외에 나머지 86건을 검사를 하지 않았다.
  
86건 중에는 공사 부분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 3건, 물품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검사 실시 대상 181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9건을 검사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역시 89건 가운데 공사가 84건으로 최고를 차지했으며 용역 4건, 물품이 1건이었다.
  
하자검사 업무 소홀은 계약부서도 다르지 않았다.
  
사업부서의 하자검사 이행 완료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하자검사 미 실시에 따른 독촉공문 1회 발송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철저한 정기하자검사와 하자만료검사를 주문했다.
  
한편 관련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검사하도록 돼 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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