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인터넷·우편·현장방문 접수 병행
상하수도 요금·저수조 청소·의료비 등 보상 예정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천 서구지역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인천항 관계자들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보내온 생수 '삼다수'를 하역하고 있다. 이 생수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불편을 겪는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사진=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천 서구지역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인천항 관계자들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보내온 생수 '삼다수'를 하역하고 있다. 이 생수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불편을 겪는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공촌수계 수돗물의 수질이 정상 수치로 회복됨에 따라 신속하게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2개월(6·7월분)을 일괄 면제하고, 시에서 일괄처리하는 저수조 청소비를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피해 주민들 신청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저수조 청소비는 신청없이 인천시에서 일괄처리 예정)
 
4개 보상 항목은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이다.

피해주민들은 보상기간(2019.5.30~2019.8.4) 동안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한 보상신청서로 개별 신청해야 한다. 보상은 앞으로 구성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액을 산정, 지급하게 된다.
 
다만 사회통념에 반하는 과다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산정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요금은 수돗물 수질 복구 기간 중 피해지역(서구·영종·강화)의 6월~7월분 전액 면제를 시행했다.
 
보상신청기간은 8월 12일부터 30일까지이고, 주민들은 인터넷, 우편, 현장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우선 8월 12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24시간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8월 19일부터는 우편 및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거주지와 가까운 피해 접수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허위신청하거나 피해금액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도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인천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인천시는 향후 보상절차와 관련하여 신청접수가 종료된 이후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금액을 최종 확정하여 시민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수돗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돗물관리시스템을 정밀 보완하고, 노후관로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