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세한 경위 조사 후 윤창호법 적용해 엄중처벌 방침

인천 연수경찰서는 7일 오후 10시 27분께 인천시 연수구 문학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7일 오후 10시 27분께 인천시 연수구 문학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음주단속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2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10시 27분께 인천시 연수구 문학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B(44) 경위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단속 중이던 B경위의 음주감지를 무시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B경위가 차량을 막아서자 뒤로 후진해 도주하려는 A씨의 승용차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B경위가 넘어졌다.

이때 A씨는 자신의 승용차량 우측 앞바퀴로 B경위의 우측 발목과 종아리를 그대로 밟고 달아났다.

A씨가 달아나자 경찰은 2㎞ 가량을 추적한 끝에 인근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2% 상태였다.

우측 발목과 종아리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친 B경위는 인근 종합병원에 응급조치를 받은 후 일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석방한 상태”라며 “추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윤창호법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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