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담당공무원의 편파성 논란 제기 등 문제적 많아

남양주시가 책임읍면동제 시행이후 그린벨트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행정이 담당 공직자에 의한 편파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시가 그린벨트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행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그린벨트구역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364외 3필지 일대의 S골재. <사진=이형실 기자>
남양주시가 그린벨트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행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그린벨트구역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364외 3필지 일대의 S골재. <사진=이형실 기자>

더욱이 대규모 단위의 기업형 불법행위의 경우 관민유착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로 느슨한 행정을 접목 시키는 반면 생계형이나 다름없는 소규모 불법엔 강력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볼멘 지적까지 받고 있다. 

그린벨트구역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364외 3필지 일대의 S골재. 이 업체는 대규모 농지를 훼손한 채 토지 특성상 법으로 금지돼 있는 골재선별기와 파쇄기를 설치해 골재파쇄업 영업을 하고 있다. 물론 시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 업체는 엄중한 법이 수반되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과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해선 처벌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해 왔다. 다만 시로부터 골재채취업 위반 혐의로 3차례 고발됐을 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책임읍면동제 시행으로 단속행정 책임을 맡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의 느슨한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주위의 지적이다. 

급기야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센터의 담당 공무원은 그때서야 개발제한구역특별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업체를 고발했다. 이러한 센터의 조치를 보더라도 스스로 직무태만, 직무유기를 자인한 셈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단속공무원의 태도다. 센터가 단속해 밝힌 이 업체의 농지훼손 면적은 4천283㎡로 이를 대상으로 센터가 뒤늦게 예정고지한 이행강제금은 6천500만원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를 관장했던 한 공무원의 말을 인용하면 이 또한 엉터리에 불과하다. 이 공무원은 "불법 공작물 설치 면적, 불법 야적면적 등을 계산할 때 적어도 수 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이 부서로 온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농지훼손 면적이 넓다 하더라도 상당수 원상복구 됐기 때문이며 공작물 설치 야적 면적을 계산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야적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이 업체와는 달리 야적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지만 불법 골재채취한 한 업체는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양정동 이패동의 W골재는 2015년 야적허가를 받은 후 이동이 용이한 기기를 설치했다가 치우는 형식으로 영업을 해 오다 골재채취업 위반 및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통지만 받고 아무런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 방문을 하려고 찾아가면 문이 닫혀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 후 센터는 슬그머니 이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야적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사전 예고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이러한 단속공무원의 그릇된 행정이 조광한 시장 업적에 누가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조 시장은 수십년 동안 불법으로 몸살을 앓던 수락산 계곡과 천마산 계곡을 말끔히 정비해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이러한 조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각종 메스컴에 공개돼 언론으로부터 각광과 함께 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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