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시설물 미설치 등 안전수칙 위반 행위 13건 적발도

해양경찰청은 6월 1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한 달 간 수중레저 활동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1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6월 1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한 달 간 수중레저 활동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1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해양경찰청>
규정을 어기고 수중레저 활동 중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6월 1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한 달 간 수중레저 활동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쳤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1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평균 약 2일에 한건 꼴로 위반 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지방청별 단속 건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2건, 중부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각 1건씩이다.
  
실제로 A(43)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1시50분께 강원 속초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A씨가 채취한 수산물은 멍게·소라·어류 등이다.
  
해경은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할 경우 개인 양식장에 피해를 입혀 어민과 수상레저 활동자 간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스킨스쿠버 활동자가 수중에서 공기 부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폐그물에 걸릴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산업법 제2조 12호에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 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수산물 채취 등 수중레저 활동 중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최근 단속 예고제와 함께 활동객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활동을 벌였다”며 “수중레저 활동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수중레저시설물 미설치로 8건, 수중레저기구 정원초과 2건 등 안전수칙 위반 행위 13건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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