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합동으로... 위반 행위 14건 적발

인천해양경찰서는 2일부터 3일간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1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인천해양경찰서.
북한강 일대의 불법 수상레저활동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일부터 3일간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1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합동 단속 대상은 무면허 조종과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을 저해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등이다.
  
단속에서 무등록 사업 1건, 개인 무면허 조종 2건, 무등록 기구 이용 3건, 미검사 수상레저기구 사용 2건이 적발됐다.
  
또 사업장 안전점검 조치 위반 4건, 등록번호판 미부착 1건, 구명조끼 미착용 1건이 적발되는 등 위반 행위도 다양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개인 활동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안전법을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북한강 등 내수면 수상레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강 일대에는 75개의 수상레저사업장이 영업 중으로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자가 급증하는 곳이다.
  
이에 인천해경은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가평군과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불법행위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해 20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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