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올해 초부터 급증했던 야간 중심상업지역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지난 5월 1일부터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에 2명의 야간단속반을 시범 배치해 단속한 결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올해 초부터 급증했던 야간 중심상업지역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지난 5월 1일부터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에 2명의 야간단속반을 시범 배치했다. <사진=평택시청>

중점 정비대상은 야간(18시~23시)에 소사벌 상업지구 내 살포되는 불법광고(전단지, 벽보등)로, 3개월간 전단지 2만5천491장, 현수막·벽보 1천281장 등 총 2만6천772장의 광고물을 수거했다.
 
이 중 청소년 유해광고물(72건)과 불법대부광고(172건) 244건의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해 해당 번호가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했고, 불법광고주 15개 업소에 과태료 756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야간단속반을 투입한 지역의 유흥업소와 불법마사지 및 불법대부광고의 전단지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의 야간시간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시범시행을 거쳐 내년에는 시 전역의 7개 중심상업지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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