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인천경제청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1일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진 = 홍성은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연대)는 3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청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연대는 “인천경제청이 NSIC의 불법 토지 매각에 대해 2년 넘게 방치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설립한 NSIC는 2017년 11월 국제업무단지 내 B2블럭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NSIC의 패키지4 PF 대출약정이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3564억원을 대위변제한 후 채권 회수를 위해 B2블록을 공매 처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데도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B2블록의 공매 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다는 것이다,

2002년 3월 20일에 체결한 토지공급계약과 그 후속계약에 의하면 대상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게 연대의 주장이다.

이는 토지공급계약 및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2017년 7월 21일 회신을 통해 법률 위반임을 밝혔고 8월 후 포스코건설에도 위법 사항을 통보 공매가 계속될 경우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 만큼 불법의 치유를 요구했다는 게 연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NSIC는 불법을 개선하기는커녕 올해 2월 신탁한 4개 블록 중에서 F20, F25, E5 부지 등 3곳에 대해 아시아신탁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 조차도 실시계획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불법 행위 지속에도 인천경제청은 위법 사실에 대한 공문만 보내고 있을 뿐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는 인천경제청이 NSIC에 대해 봐주기 특혜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2년 넘게 위법을 방치해온 인천경제청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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