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치매노인들의 인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편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치매노인들의 인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편다고 밝혔다. <사진=성남시청>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자는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치매 환자이면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며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 방임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성남시 3개 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요청해 후견인 연계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최종 결정되면 후견유형에 따라 치매 환자의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 활동, 복지 급여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6월 말 현재 성남시의 등록 치매 환자는 4007명(수정 1천116명, 중원 1150, 분당 1741명)이다. 이중 혼자 사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치매 노인은 270명(수정 87명, 중원 62명, 분당 121명)이다.

한편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8년 9월 20일 치매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전국 33개 시군구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19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확대 실시되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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