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원산지 표시 정착을 통해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 및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원산지 감시원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8월부터 일반음식점과, 농축수산물 전문판매장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양평군은 원산지 표시 정착을 통해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 및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했다. <사진=양평군청>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2천298개소, 전문판매장 337개소이며 해당 업소에서는 재료와 상품의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홍보 및 단속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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