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사진=해양경찰청>
중국산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수입해 판매한 유통업자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A(62)씨 등 55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혓다.
  
해경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5월께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 300개를 수입해 항구의 선박용품 업체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대당 9만8천300원에 수입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10만800원에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박용품 업체 대표 B씨(50) 등 2명은 A씨에게 사들인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선 선장들에게 1대당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으로부터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구입해 사용한 어선 선장 C씨(51) 등 52명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어민들이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구매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입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택배를 통해 B씨 등에게 판매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전파 질서 교란 등 해상교통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항해 중인 선박이 충돌 예방을 위해 선명, 속력, 위성항법장치(GPS) 상 위치 등의 신호를 보내는 장치로 어구 위치 표시 목적으로는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이 어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항해하는 선박들이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선박으로 인식해 어망 등을 피해가면서 자신의 어구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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