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6일 국회도서관과 ‘국회전자도서관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국회도서관과 ‘국회전자도서관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도교육청과 국회도서관은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자료 이용, ▲ 초·중등교사와 사서교사 독서교육 연수 운영,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도서관 검색용 컴퓨터로 온라인 접속해 국회전자도서관 도서, 학위논문, 간행물 등 원문 내용과 목록을 프로젝트학습, 학술연구나 독서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3월 1일 조직개편에서 도서관정책과를 만들어 산하 교육도서관과 도내 2천400여개 학교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했다"면서, "이제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까지 도서관을 넓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25개 혁신교육지구의 가장 핵심적 프로그램으로 독서와 도서관 활용, 정보 활용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도서관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현재 2억 5천만 면 이상의 디지털 지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최고의 전문·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2천300여 개의 국내외 기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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