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4일 양동면 쌍학리 중앙선 양동역 일원 2만6천707㎡를 양동쌍학시장으로 인정하고 양동쌍학시장상인회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24일 양동면 쌍학리 중앙선 양동역 일원 2만6천707㎡를 양동쌍학시장으로 인정하고 양동쌍학시장상인회를 등록했다 <사진=양평군청>

군은 지난 5월부터 양동시장상인회와 10여 차례에 걸쳐 전통시장 등록 및 명칭·구역 등에 대한 논의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전통시장 인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통시장 인정 및 등록의 의의는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을 통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기존 양동시장상인회가 구성돼 양동역 일대 시가지에서 상점가가 형성돼 있었으나 무등록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수행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전통시장 인정 등록을 통해 사업수행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향후 지역경제발전 및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크게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으로 구분된다. 공용주차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장, 공중화장실, 화재방지시설 등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공유마켓 육성사업, 우수시장 육성사업 등 시장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콘텐츠 개발·제공 및 대고객 서비스의 현대화를 위한 경영현대화 사업이 그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인정 및 등록을 통해 양동쌍학시장의 발전여건이 마련됐다”며“동부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양동쌍학시장상인회와 합심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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