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 4건

인천 만수동에서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30대 남성 A씨의 킥보드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해 5분여 만에 진화했다. 다행이 A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 = 남동소방서>

23일 남동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30대 남성 A씨의 킥보드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해 5분여 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동킥보드가 불에 타 30여 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배터리 충전팩이 집중적으로 불에 탄점을 미루어 배터리 이상 과열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운전자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인천시 서구 당하동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인 전동킥보드에서 불이나 주택 내부와 가재도구가 불에 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천198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한 빌라에 있던 전동킥보드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나 인명피해 없이 80여 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발생시켰고 2017년 7월에는 남동구 간석동 한 장례식장 5층에서 이틀간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서 불이나 800여 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발생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 통계 자료를 공개하고 2015년 1월 ~ 2018년 10월까지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는 17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17년 1건, 18년 1건, 19년 2건 총 4건에 이른다. 

소방관계자는 “아직은 인천지역 내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사고는 많이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를 충전기에 오래 연결해 놓으면 기기 내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충전돼 과전압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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