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외국인정책협의회 구성키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가 외국인주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법무부간 외국인정책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법무부간 외국인정책 업무협약식' <사진=안산시청>

이날 협약식은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외국인 정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임 시장을 비롯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인 이성 구로구청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함께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방자치법 152조를 근거로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인 2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다문화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조직됐다. 시흥시의 경우, 현재 52만 명의 시민 중 외국인주민이 5만3천명(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시흥시 주민등록인구 수(44만8천687명, 2018.12)의 11%에 해당한다. 특히 2017년 대비 7천337명이 증가하며 그 증가세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기관은 올 4월 초부터 업무협력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간 법무부와 시흥시, 안산시, 구로구 등 임원도시는 업무협약 체결방안을 논의하고 업무협약 의견 수렴 및 추진 상황을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외국인정책에 대해 주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연2회 회의를 열고 협업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에서는 이민통합과장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는 회장으로 추대된 도시의 담당국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또 양 기관은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 △외국인주민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주민의 국내 정책 및 적응과 사회통합 촉진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및 주요 정책회의 참여 △그 밖에 외국인정책 관련 협업 및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임병택 시흥 시장은 “날로 늘어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오늘을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2개국 8만6천870명이 거주하는 글로벌 도시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을 다짐하는 이번 협약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정책의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모델이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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