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하급 선원 폭행이나 성추행 등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마크..

  
2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84건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를 통해 관련자 9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뱃일이 서툴다’며 하급 선원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선원들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선장 이모(57)씨는 정박 중인 어선에서 베트남 선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베트남 선원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으면 배를 타지 않겠다’고 항의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같은 달 3일에는 남태평양 키리바시국의 한 항구에서 1등 항해사 이모(41)씨가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하급 선원을 때렸다가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은 이씨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 4~5월 사이 부산에서는 1등 항해사 윤모(32)씨가 컨테이너 운반선의 창고에서 수차례 하급선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접촉했다.
윤씨는 강제추행과 상습폭행 혐의로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하반기에도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해양에서의 5대 생활 불법 척결 중 인권침해 행위는 중요한 과제”라며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사실을 목격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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