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조치에도 여전히 배짱.. “강력한 처벌, 규제가 답”

최근 택지개발 내 상가 신축분양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당수 업체들이 실제 내용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성남시 택지개발 내 상가 신축분양 광고. <사진=정연무 기자>

특히 해당 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처와 낮은 처벌기준이 더해지면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성남시청 앞 여수동 택지개발지역에서 분양 중인 A 상가의 허위과장광고 건(본지 6월 19일 보도)과 관련해 이 업체는 최근 성남시로부터 ‘허위광고 정정’ 구두 경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성남시청역이 확정된 것처럼 부풀려 홍보하고 있어 계약자 기만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성남시는 이달 초 해당 업체에게 ‘전철 8호선 연장개통 예정‘ 성남시청 역 개설의 경우 시가 유치계획만 세웠을 뿐 사업초기 단계에 시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미확정 사업으로 성남시청역이 신설될 지 여부나 신설 장소는 불확정적이라는 점을 알리고, 분양홍보물에서 성남시청역 확정 부분을 삭제할 것 등을 2차례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업체는 경고 조치에도 15일 현재 이 상가 현장의 벽면 광고판에 여전히 `성남시청역 확정‘이라는 허위광고 문구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 이를 믿은 수분양자들이나 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이 업체는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가 유치계획만 세웠을 뿐 사업초기 단계에 시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미확정 사업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아울러 성남시의 미온적인 대응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건설회사의 분양광고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대로 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건설회사가 확정되지도 않은 전철역 건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광고해 이를 믿고 분양을 받았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계약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3월14일 충남 아산시 소재 A아파트 분양계약자 2명이 “허위광고로 맺은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 판결은 단순히 손해배상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보고 계약취소까지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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