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옹진군 세수보다 생태관광활성화가 먼저”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옹진군이 바다모래 채취 재개를 위해 허가 절차를 서두르는 게 아니냐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옹진군이 상황파악을 하지 않은 채 바다모래 채취 재개를 위한 허가 절차를 서두르면서 갈등만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옹진군이 바다모래 채취 재개를 위해 허가 절차를 서두르는 게 아니냐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은 17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옹진군이 상황파악을 하지 않은 채 바다모래 채취 재개를 위한 허가 절차를 서두르면서 갈등만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녹색연합은 “인천옹진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은 선갑해역 바다모래 채취 허가를 위해 어민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선갑해역의 닻자망 어구 처리문제를 놓고 어민들과 협상 중으로 알려졌고 18일 7번째 민관협의체가 열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바다모래채취 예정 해역에 촘촘하게 설치된 꽃게잡이용 그물인 닻자망 어구 철거와 선 보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게 녹색연합의 주장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옹진군과 해수청은 돈 몇 푼으로 어민들을 매수하려 할 것 아니라 해양환경보전을 통해 수산자원을 증대하고 해양보호구역 생태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녹색연합은 어업 보상, 발전기금 납부, 공유수면 점사용료 납부만으로 바다모래를 채취할 수 있다는 발상은 합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모래채취가 진행되면 수산자원감소뿐 아니라 해양생태계파괴, 해저지형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바다가 어구 설치 어민들만의 것이 아닐뿐더러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골재채취법 제22조에는 골재 채취 허가권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골재 채취 허가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미 허가받아 어구를 설치한 지역은 바다모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런데도 바다모래 채취를 강행하는 것은 어민 매수를 통해 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이제라도 옹진군과 해수청은 해양보호구역 지척인 선갑 해역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인천 앞바다에서 더 이상 바다모래를 퍼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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