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운영협의회서 안건 심의

의정부시는 15일 시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제2회 의정부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는 15일 시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제2회 의정부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의정부시청>

이날 협의회는 위원장인 홍귀선 부시장을 비롯해 의정부시의원, 소상공인 및 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지역화폐 운영현황에 대해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갖고, 추석명절 10% 인센티브 지급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충전금액의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정부시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는 일반발행 14억원, 청년배당 등 정책발행 15억원으로 총 29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귀선 부시장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두 달 동안 시행되는 10% 인센티브 지급행사가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키우고, 시민들의 가계에도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지역화폐인 ‘의정부사랑카드’는 의정부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선불형 충전카드로,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소상공인 점포 1만6천700여 개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대규모점포, 백화점 등과 유흥·사행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구매 및 충전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또는 NH농협은행 11개소에서 가능하고, 사용가능한 점포는 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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