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협의회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기대

의정부시는 15일 청소년지도협의회 신규 위원 80명을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촉했다.

의정부시는 15일 청소년지도협의회 신규 위원 80명을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촉했다. <사진=의정부시청>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며 앞으로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과 계도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 1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후 관련 조례에 의거 각 동 협의회장으로 시 협의회를 구성했고, 시 협의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 협의회장을 지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동 협의회장들이 시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시 협의회 운영을 반대해 왔고, 시 협의회 회의 등에 불참하는 등 파행을 빚어왔다.

또한 공용물품인 시 협의회 사무실 집기를 공식적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반출했으며, 담당 국장과 과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고발했다.

게다가 그동안 시 협의회가 정관에 따라 구성되고 회장은 본인들이 선출하는 봉사단체인 만큼 시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언론을 비롯해 정부기관에 각종 민원을 제기했으며, 결국 지난 6월 3일 항의 집회를 열어 성명서를 내고 집단사퇴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했으며, 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소속 위원의 활동 실적 및 개인별 활동의사 확인 등을 통해 정비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부터 18일간 공개모집과 동장 등의 추천으로 80여 명의 신규위원이 모집돼 7월 15일 위촉식을 개최했고, 이를 토대로 7월중 임원진이 구성되지 않았던 동 협의회는 임원진을 구성해 시 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도위원 고유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그동안 우리 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활동을 해오지 못했으나, 새롭게 출발하는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시 협의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 보호활동을 이끌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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