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조업률은 10.2%고 올해는 7.8%로 나타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해경의 단속 훈련과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어선 불법조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4%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해경의 단속 훈련과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어선 불법조업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4%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조업률은 7.8%고 지난해는 10.2%였다.
 
불법조업률이 2.4%p 줄어든 것은 외국어선 100척 중 7~8척만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우리 해역 일일 평균 조업 외국어선은 204척으로 지난해 169척보다 21% 늘었다.
 
불법조업률은 해양경찰의 외국어선 검문·검색 건수에서 나포척수를 나눈 수치로 비율이 낮을수록 불법조업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경은 올해 상반기 591척의 외국어선을 검문·검색해 이중 46척을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또 불법조업 외국어선 2천366척을 영해 밖으로 내보내거나 사전 차단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문·검색 408척, 나포 42척, 퇴거·차단 975척과 비교했을 때 각각 45%, 10%, 143% 증가한 수치다.
 
해역별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외국어선은 하루 평균 42척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9% 감소했다.
 
앞서 해경은 해수부와 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 훈련은 물론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외교적 노력을 펼쳤다.
 
이 결과 중국 해양경찰 함정이 불법조업 어선 지도·단속 등에 나서면서 불법조업률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준법조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며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고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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