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주민, 연수구청에 직접 나서서 사실 규명 촉구

연수 우성2차아파트 한 주민이 16일 오전 6시 30분 아파트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종환기자>
최근 불거진 인천 연수 우성2차아파트의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 연수 우성2차아파트 입주민 신선규(56)씨는 16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입대회의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1인 시위에서 신씨는 “14억2천만 원(VAT포함) 공사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겨냥했다.
 
이어 “연수구청의 시정지시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규정 및 구 자문공사견적과 크게 다른 공사 금액 등도 문제 삼았다.
 
당초 연수구는 해당 공사 예정 견적가를 8억2천700여만 원으로 자문했으며 국토부 품셈기준가는 5억8천300여만 원이라는 게 신씨의 주장이다.
 
이런 구청의 자문에도 공사 설계 및 감리자를 선정하지 않은 채 공사 물량을 산출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장기수선충당금 공사 예정금액인 12억9천500만 원을 초과(부가세부분)해 공사계약을 한 부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신씨는 공사물량조사과정과 세부산출(일정단가표)근거를 입주자들에 투명하게 밝히고 공사현장 실측을 통해 물량을 재산출할 것을 입대회의 측에 요구했다.
 
또 연수구청이 적극 나서서 원인을 규명하고 적정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성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최대성 연수구의원은 “현재 해당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구사항에 대해 입대회의의 논의를 거쳐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연수구 관계자는 “현재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 등의 처벌을 하고 있다”며 “최근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다는 국토부 답변에 따라 오는 19일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500만원을 정식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수구는 5월 29일 우성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아스콘 및 보도블록 등의 교체 공사에 대한 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입대회의는 공사를 강행했다.
 
당시 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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