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비 통보 후 1년여 간 어떤 조치도 안해

인천 미추홀구 지역 내 설치된 디지털광고판. <사진=김종환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지역 내 구두수선대 등에 설치된 불법 광고판에 대해 1년여 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역 내 버스정류장이나 도로변 등에 있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에 공공시설이용광고물(디지털광고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미추홀구 지역 내 광고판은 가로판매대에 22개, 구두수선대에 22개로 총 44개가 설치돼 있으며 운영 관리는 한 광고업체가 맡고 있다.

하지만 이 디지털광고판이 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는 광고물로 엄연히 불법이다.

해당 디지털광고판은 지난 2017년 7월 17일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물 중 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대부분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디지털광고판이 화면변환으로 돼 있고 금지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이 조례에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데도 미추홀구는 지난해 7월 28일 조례가 정한 표시방법으로 정비해 절차에 따라 등록하라는 통보 이후 1년여 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무유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총 40개가 설치된 부평구는 해당 업체에 개당 30만원씩 총 1천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부평구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1차 및 2차 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추홀구는 이 불법 디지털광고판에 구 명칭변경 광고를 수개월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여 간 3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 디지털광고판에 구 명칭변경 광고를 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연장 신고는 받지 않았지만 후속조치를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인천시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양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 명칭변경 광고를 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며 “조례 개정과 그에 따른 정비 통보 사실을 몰랐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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