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개선비 최대 1억원까지…보육의 질 높여

성남시가 아파트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팔을 걷어붙였다. 

성남시가 아파트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3월 국공립으로 전환한 위례어린이집 <사진=성남시청>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동의한 아파트단지에 시설 개선비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는 해당 시설의 보육 정원 규모에 따라 ▲40명 이하는 5천만원 ▲41~60명은 6천만원 ▲61~80명은 8천만원 ▲81명 이상은 1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차등 지급 받게 된다.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받던 임대료 수입 포기 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민간어린이집을 성남시가 10년간 국공립으로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임대료 대신 지급하는 사업비이기도 하다. 

현재 성남지역에 있는 610곳(국공립 66곳 포함) 어린이집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시는 올해 5곳 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 신청할 것을 예상해 사업비 2억8천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 교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 어린이들에게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판단이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성남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보육 수요가 감소해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에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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