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동 보상지역 당사자들 "피해보상 한푼도 받지 못했다"

인천 서구에서 매립가스를 포집해 전기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A에너지가 송전탑 피해보상 명목에 따른 지역민 보상과정에서 피해주민들이 아닌 회사 보상용역업체대표와 특정인이 지원금을 편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인천 서구에서 매립가스를 포집해 전기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A에너지 발전소 모습. <사진=홍성은 기자>

지난해 3월부터 인천시 서구 송전탑 문제에 따른 서구 시천동 · 백석동 · 둑실동 주민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면서 시천동의 경우 지원금 1억여 원이 26가구에 지급됐고 둑실동의 경우 공탁형식으로 보상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백석동 주민 40여 명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백석동 주민대책위원장 B씨(73)는 "A에너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3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마련해 각 동(지역)마다 1억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시천동과 둑실동 주민들에게는 지원금 명목으로 모두 지급됐지만 백석동은 백석시천지구대책위원장 C씨와 A에너지 용역업체 대표 D씨가 지원금 1억원을 편취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B씨는 지원금 지급에 따른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시천동의 경우 엄격한 보상절차를 거쳐 각 개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이상하게 백석동 경우만 백석시천지구대책위원장 C씨인 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작은 회사도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은 지원방식이다"고 지원방식과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에너지 관계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34만5천V까지는 세대별 · 마을별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백석동의 경우 15만4천V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해 마을발전 기금 명목으로 지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서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A에너지가 송전탑 피해보상에 따른 지역민 보상과정에서 피해주민들이 아닌 회사 보상용역업체대표와 특정인이 지원금을 편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경인아라뱃길을 따라 지나고 있는 송전선. <사진=홍성은 기자>

시천동과 백석동의 다른 지원금 지급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시천동 경우 마을 위로 송전선이 지나는 선하(線下)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상 명목으로 부락단위로 개인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반면 “백석동은 송전선이 강 주변으로 우회적으로 지나 지원금을 부락단위나 개인 단위로 책정하기 힘들었기에 주민대표인 C씨를 통해 지원금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지원금으로 C씨가 백석시천지구대책위원회 사무실 개소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업체 D씨에 대해 일부 지원금이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A에너지 관계자는 “D씨에게는 용역 수수료만 지불되었고 그 외 어느 것도 지불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원금에서 용역 수수료가 지급되는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C씨는 “지원금 1억원 중 1천만원을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D씨에게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9천만원 중 8천만원은 D씨가 대책위원회사무실을 임대하고 인테리어 비용, 기타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1천여 만원은 선하(線下)지 해당 개인지역 3곳에 D씨가 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용내역을 요구하자 C씨는 “자세한 사항은 말해 줄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문의하기 바란다”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저희는 현재 A에너지와 지역주민들 간의 피해에 따른 지원금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며 보상문제가 완료되면 보고 받기로 했다”라며 “C씨가 말하는 세부적인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A에너지와 C씨가 개인정보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C씨가 환경부 등 3곳과 보상 협의하며 내세운 120여 명의 주민동의서는 믿을 수 없다, 주민동의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법 위반 근거로 거절했다 반면 우리가 제출한 15명의 주민동의서는 A에너지를 통해 C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안다,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주장했다.

A에너지 측은 “지원금 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C씨에게 B씨측 개인정보 일부가 넘어간 것은 사실이다, 악의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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