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북면 주어천 일대서 3곳 보건소에 통보…'모르쇠'

여주시가 양자산 계곡의 휴가철 불법 식당영업에 대해 계도만 하고 정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여주시의 원상회복 통보에도 A펜션 가든에서 하천부지에 설치한 불법구조물에서 7일 식품판매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이영일 기자>

여주시 산북면은 지난해 7월 24일 주어리의 하천부지(양자산 계곡)에서 불법구조물을 설치하고 식당영업행위를 한 A펜션, B야영장, C펜션, D씨 등 4곳에 대해 하천부지 불법성토 원산회복 통보를 했다.

산북면은 원상회복 통보에서 (불법행위자)가 산북면 주어리에 하천부지에 불법구조물(평상)을 설치하고 식품판매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천법 제69조에 의거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산북면의 이러한 공문은 7월 24일 1차, 8월 10일 2차, 8월 27일 3차 통보까지 이어졌다. 계도에 이은 행정조치는 없었다.

이와 함께 산북면에서는 주어리 계곡에서의 불법 음식판매행위에 대해 여주시보건소에 해당사항을 확인해 조치하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다.

하지만 산북면의 불법행위 통보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사실조사나 조치를 위한 행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보건소 담당팀장은 “지난해 10월에 전입 왔다”며 “주어리 하천의 불법영업에 대해 조치한 것이 없고, 얘기를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팀장은 “지난주 금요일(7월 5일)에 현장에 나가 봤지만 음식판매행위는 없었다”며 “하천부지의 불법구조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철거하라’고 구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팀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7일 오후 3시에 방문한 A펜션 가든의 하천부지에 설치한 평상위에는 음식물과 빈 술병 등이 나 뒹굴고 있고, 일부 평상에서는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휴가철 계곡에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금방 눈에 보인다.

그런데도 현장을 방문했다는 담당자가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도 자기부서와 관련이 있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타 부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공직자가 최소한의 양심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선 7기에서 여주시 행정이 각 부서 간의 협의와 협력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불통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명한 것은 여주시에서 휴가철 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3번의 계고장을 보내고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이다.

또한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보건소가 불법 음식판매행위에 대해 처벌하라는 공문을 접수하고도 이를 무시해 버린 것도 소통을 불통으로 만든 잘못된 행정이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8일부터 19일까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 시설물 설치, 계곡의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는 행위, 미신고 음식점, 숙박업 영업행위,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 수사에 나섰다.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법 위반 행위는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