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연안항 수역 내 계류돼 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연안항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인천항만공사 전경.
연안항 수역 내 계류돼 있는 수상레저기구 현황에 대한 일제 조사가 추진된다.
8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연안항 수역 내 계류돼 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연안항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 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 모터보트나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을 말한다.
 
계류는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뜻한다.
 
대상은 연안항 수역 내에 계류하고 있는 모든 수상레저기구로 조사는 9일부터 실시된다.
 
연안항 수역은 해사안전법의 하위 행정규칙 고시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으로 인천해양경찰의 허가 없이 해양 레저 활동을 할 수 없다.
 
수상 레저 활동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의 활동이다.
 
수상레저기구를 계류시키는 것도 수상 레저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연안항 수역에 부쩍 증가한 수상레저기구가 수시로 입출항하는 여객선, 유선, 어선 등의 선박 통항안전에 위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 일제 조사한 현황자료를 인천해경과 공유하면서 계도할 예정이다.
 
이에 공사는 북항에서부터 인천신항 구간의 인천항 수역 내에 계류 중인 모든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경민 항만운영팀장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계도는 통항 선박의 잠재적인 사고 발생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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